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10.16) |
【질 의】 |
슈퍼센터(할인점)나 슈퍼마켓에서도 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가 가능한지? | |
【회 신】 |
◦ 수입식육의 경우,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여 유통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수입축산물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거,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타.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신고를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환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및 유통기한을 신고하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의거, 수입냉장육을 슈퍼센터(할인점)나 슈퍼마켓에서 임의로 냉동시켜 냉동육으로 유통하는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리권자이자, 지도감독권자인 관할지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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