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21(’99.3.12) |
【질 의】 |
미국산 냉동 수입가공육인 계육(부분육 상태)를 벌크 상태로 수입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일부 향을 첨가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에 의뢰, 재가공하여 벌크 상태를 개별 포장으로 바꾸어 표기사항을 명기함과 동시에 개별포장지 및 외박스에 국내 제조사와 판매사를 인쇄하여 판매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축산물(식육·원유·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2조에 따라 식육가공업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령에서와 같은 유통전문판매업은 정하고 있지 않음.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동법 제6조 및 축산물 등의 표시기준(농림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기준 제4조 및 별표1(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1.축산물등의 일반기준, 가.축산물가공품(수입축산물을 포함한다) (4)영업장의 명칭(상호)·소재지, (다)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소명외에 판매업소의 명칭(상호)(유통전문판매업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병행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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