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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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식육가공업체에서 식육가공품 납품처인 대형매장 등에서는 제품에 대한 관할관청의 원본대조필 또는 접수필한 품목제조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군대에 제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제출서류중 관할관청의 원본대조필 또는 접수필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할 관청은 관련규정이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임.

 

1.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제조업체가 필요시에 원본 대조필 또는 접수필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입수할 해결책이 없는지?

 

2.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부서에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식육가공업자가 식육가공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품목을 보고하여야 함.

 

◦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품목제조보고를 한 이후 동보고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보고한 기관에 증빙서류를 발급하여 줄 것인 것으로 이해가 됨.

 

◦ 동 사항은 상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안으로 이는 법적으로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기관에서 동자료를 비도덕적 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불가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민원불편해소차원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건에 대하여는 품목제조보고기관에 귀하의 의도를 적의설명하시어 협의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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