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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냉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수입냉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2.9) |
【질 의】 |
수입냉장육을 판매하려면 어떤 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 |
【회 신】 |
◦ 백화점, 마트, 정육점 등에서 육류(냉동·냉장육)를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특히, 수입쇠고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쇠고기 취급요령(농림부 고시 제1999-79, 1999.12.3)"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자유화 시기와 관련하여 돼지고기·닭고기는 이미 '97.7.1일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며, 쇠고기(냉동 및 냉장)는 2001.1.1일 수입이 자유화될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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