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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계육의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수입계육의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2.8) |
【질 의】 |
수입 냉동계육(특히 부분육, 예 : 냉동북채, 냉동장각, 냉동가슴살 등)을 식육판매점에서 박스단위의 벌크로 공급받아 그것을 트레이에 수분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내산 계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분판매하는데 수입계육의 경우는 다른지?
혹은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판매함에 있어 수입식육과 국내산 식육의 판매에 있어 어떠한 차등은 없음.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 중 트레이에 소분포장과 판매하는 것은 귀하의 식육판매업소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운반하기 쉽게 하는 등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 제한되는 것으로 불특정다수에서 식육판매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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