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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 인터넷 경매의 법적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수입육 인터넷 경매의 법적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3.14) |
【질 의】 |
수입육을 인터넷에서 경매가 가능한지? | |
【회 신】 |
◦ 경매사이트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나 이 사이트를 통해 수입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인터넷경매사이트를 통해 수입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 군, 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등을 필해야 함.
인터넷경매에서 낙찰받은 수입육을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마찬가지임.
◦ 또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사이트에 자신과 수입판매업자의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신고필증과 기타 영업관련 자격 등이 명시되도록 하여야 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제5조)
◦ 그리고, 수입쇠고기의 거래에 관하여는 인터넷사이트 개설자나 공급자 모두 수입쇠고기 취급요령(농림부고시 제1999-79호)을 준수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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