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수입축산물 유효기간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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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유효기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축산물 유효기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9.5)

【질 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때 검역신청서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 이때 최초 생산일자를 기재하고 있음.

 

그러나, 상품의 생산이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제 상품의 생산일자는 최초일자를 기준으로 1주일에서 10일 정도 이후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한 경우는 1개월 이상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상품을 판매할 때 유효기간의 기준을 신고한 날짜인 최초 생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개의 박스에 표시된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더하여 판매하여도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1-10호)에 의한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의거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축산물수입 신고시 최초 가공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나, 시중 유통시에는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6)유통기한 2)의 기준에 의거 개별포장 박스에 표시된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판매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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