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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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4)

【질 의】

식육판매업(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신고를 하고 수입육을 음식점에 공급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경찰서에 적발되었는데 적발된 음식점은 우리업소와 장기간 거래하면서 수입육(삽겹살, 목살)을 주문받아 주문량데로 납품하고 있는데 주문량이 소량인 관계로 비닐봉투에 담아 배달만 한 경우에도 원산지표시 대상이 되며 표시하지 않을시 위반이라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의하면 "식육판매업자는 식육을 수입고기, 국내산 고기로 구분하여 표시·판매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식품판매영업장에서 식육을 판매할 때 식육을 구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장에서 소비자의 주문에 의한 판매를 하고 그 물건을 배달하는 것은 사인간의 계약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한 경우로서 계약시에 원산지의 인지가 되고 나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표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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