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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수입육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1.22) |
【질 의】 |
수입육 유통업의 물류센타에서 직영점포로 수입육을 분류 배송시 박스를 개봉하여 진공포장(중량과 한글표시사항 부착) 단위로 배송하고 판매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 |
【회 신】 |
◦ 수입쇠고기 포장육 중 각 개별 제품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포장 등이 되어 있고 가공품으로 가공된 제품은 개봉하여 각 제품별로 배송·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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