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뼈삼겹살의 냉장,냉동유통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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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뼈삼겹살의 냉장,냉동유통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9.9.25) |
【질 의】 |
본인은 00에서 식육포장처리업에 종사하고 있음.
수입돈육 중 칠레산 뼈삼겹살이라는 냉동제품이 있으며, 이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냉동된 제품을 해동하여 삼겹살 부위에 붙어있는 갈비뼈 부위를 제거한후 다시 진공또는 비닐포장후 냉장 또는 냉동한 후 출고하게 됨.
이 과정에서 부득이 냉동된 제품을 해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동된 제품을 냉장육 또는 해동육으로 유통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꼭냉동을 해서 유통을 해야 하는지? | |
【회 신】 |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12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도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영업정지 7일(1차 위반의 경우)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 따라서, 귀하께서는 절단 등의 작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냉동제품을 해동하는 때에는 그 작업이 가능한 적정온도로 해동하여 신속히 작업을 마치고 냉동제품으로 유통ㆍ판매하여야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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