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364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포장육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관련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식육가공품의 거래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차목에서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보관·배송·판매를 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 포장육을 구매하고 레스토랑의 식당재료를 납품코자 하는데 축산물운반업 이외에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포장육을 단순히 구매만하여 레스토랑에 납품할 계획이라면, 축산물운반차량에 대한 신고(시·군·구청) 즉, 축산물운반업 신고가 필요함. 따라서 축산물운반업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경우는 별도의 허가사항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포장육을 해체하여 재포장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참고로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축산물유통 관..

폐업 미신고 업소에 대한 행정적 폐업절차에 관한 질의

폐업 미신고 업소에 대한 행정적 폐업절차에 관한 질의 【제 목】 : 폐업 미신고 업소에 대한 행정적 폐업절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와 관련하여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축산물판매업, 운반업 등)의 경우 6월 이상 무단폐업으로 업소가 없을 때 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가 허가사항에만 해당된다면 신고사항의 폐업절차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제3항에 의거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폐업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동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신고관청에서의 폐업절차는 축산물판매업 신고자에게 신고기한을 정하여 자진신고토록 조치하고 동 ..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31) 【질 의】 특정지역 돼지고기의 상품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삼겹과 등심을 분할하지 않고 통돼지로 판매하고자 품명을 등삼겹살 또는 오삼겹살로 표기하여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서는 식육판매표시판을 설치하고 식육의 부위명, 등급, 용도, 100g당 가격,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품명은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뜻하며, 부위명은 농림부고시 제1999-66 ('99.9.28)호에 의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1(’98. 9. 29) 【질 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얻어 통닭집을 경영하면서, 닭은 도계장이나, 생닭 전문대리점에서 1일 소요량의 닭을 구입, 냉장고에 보관하고 손님에게 생닭을 튀김하여 팔기도 하고 때로는 생닭을 팔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식육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는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타조 육포의 품목제조허가에 관한 질의

타조 육포의 품목제조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 육포의 품목제조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450(‘00.10.11) 【질 의】 타조육을 원료로 육포, 통조림, 햄 등을 제조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회 신】 ◦ 타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동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타조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타조의 위생적인 도살, 처리를 유도함으로서 타조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조고기에 대한 식용에의 적합성 여부의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도살, 처리방법 및 검사기준을 정한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제1362호:2000.5.26)”를 제정, 고시한 바 있음. ◦ 따라서 타조의 도축에 대하여는 상기 농림부령의 적용을 받..

타조육 판매에 관한 질의

타조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573(‘00.11.7) 【질 의】 타조고기를 위생적으로 용기에 담아 납품, 판매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 신】 ◦ 타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동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최근 타조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타조의 위생적인 도살·처리를 유도함으로서 타조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조고기의 식용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도살·처리방법 및 검사기준을 정한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제1362호; 2000. 5.26)”을 제정고시한 바 있음. ◦ 따라서 타조의 도축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위생검사 의뢰규칙의 적용을 받..

타조알 포장판매시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타조알 포장판매시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알 포장판매시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3.8) 【질 의】 타조알을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할인점 및 백화점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 통신판매하는 경우, 1. 타조알 포장판매시 해당 관청에 등록, 인ㆍ허가 등의 신고사항은? 2. 타조알 포장판매시 규정한 표기사항은? (예 :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제조자, 판매자, 성분함량, 용량 기타 등) 【회 신】 ◦ 타조알은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음. 이는 타조알의 숫자가 많지 않고, 이로 인한 어떠한 공중위생상 문제가 크게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위생상 통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임. ◦ 따라서, 타조알의 유통 및 표시와 관련하여..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11) 【질 의】 타조육이 식육합법화가 되어 타조육을 유통하려고 하는데 타조고기가 유통되기 위해서는 유통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타조고기에 대하여는 법적 규제가 없음.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1,362호, 2000. 5. 26.)은 도살·처리되는 타조에 대하여 식용에 적합한지 의뢰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거 합격된 타조고기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가도축한 타조고기 역시 판매·유통이 가능(타조고기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유통허가를 득할 사항이 아님) 하며, ◦ 다만, 식품가공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뢰규칙에 의거 검사에 합격..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제 동물복지 도축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 도축장은 도축단계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용하는 도축장을 의미하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동물복지 도축장을 지정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도축장의 지정으로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축 과정에서의 부상이나 스트레스도를 감소시켜 축산물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도축장의 지정절차 동물복지 도축장은 도축장의 지정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을 파견하여 심사를 합니다. 동물복지 도축장의 지정기준 동물복지 도축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에 동물복지적 요소를 추가한 것이 특징으로서..

치즈에 빵가루를 입혀서 튀긴 제품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치즈에 빵가루를 입혀서 튀긴 제품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치즈에 빵가루를 입혀서 튀긴 제품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영51541-10115(‘00.8.28) 【질 의】 치즈(자영 또는 가공치즈)에 빵가루 등을 입혀서 튀긴 제품(총 고형분 34% 미만)으로서 치즈 배합비율이 50-70%안 제품의 유형분류에 관하여 【회 신】 ◦ 주원료가 치즈인 경우 유가공품에 해당되며, 가공치즈의 원료배합 성분기준 및 성분규격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규격 외 축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 제품의 성분규격 등을 검토하여 정해진 기준에 적합할 경우 품목유형을 설정하고, 가공품별 품목유형분류가 없는 경우 규격 외 축산물로 분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협중앙회의 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축협중앙회의 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협중앙회의 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88호(‘99.10.29) 【질 의】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식육의 차량이동판매는 육류 유통질서 문란 등으로 기존 식육 유통업계에도 피해가 되므로 전면중지에 대하여? 【회 신】 ◦식육의 차량판매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제6. 나(1)(마)의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 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식육을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식육의 차량판매는 농·수·축협이 공동..

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107(‘2000.8.29) 【질 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이 축산물의 위판장, 직매장 사업을 영위함.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제공한 축산물을 1차가공(부위별로 분할)한 후 타 업체에 외주가공(부위별 분할된 축산물에 첨가제 및 가공품 섞음)하여 가공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시 수집하여 일반인에게 도매 및 소매함. 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회 신】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동법 제10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축산물을 ..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6.6.26) 【질 의】 축산업(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년도에 축산업 관련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며,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6에 의하면 적용대상자산 대분류에 축산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대분류 A)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 타당성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 타당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 타당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557호(‘99.12.7) 【질 의】 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 진공포장 상태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로 인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998-34호 : ‘98.6.26)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축산물 일반의 규격 (마)항에서 “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는 ..

축산물판매업자의 무단 폐업시 행정처리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자의 무단 폐업시 행정처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자의 무단 폐업시 행정처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8) 【질 의】 축산물판매업자가 무단으로 시설물 전부를 멸실하고 폐업한 후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행정관청의 처리방법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자가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을 준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 ◦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4항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축산물판매업은 영업의 신고이기 때문에 허가취소라는 개념이 성립할 ..

축산물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11) 【질 의】 1. 축산물판매업은 위생교육을 몇 번 받아야 되는지? 2. 이미 축산물판매업을 하고 영업자(위생교육은 받았음)가 신규로 축산물판매업을 다른 곳에 내면 또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3. 예전에 축산물판매업을 하던 영업자(위생교육 받았음)가 폐업을 하고, 다른 곳에서 축산물판매업을 신규로 할 경우 또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관청이 지정한 날 이내에 6시간”을 받도록 규정..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2. 개별기준 다항 11호의 아목」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에서의 일부정지의 의미는? 2.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별표4]10.」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자”에서 “그 영업을 한자”의 범위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일부정지는 품목제조보고 등을 하는..

축산물판매업소의 단속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소의 단속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소의 단속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6.5) 【질 의】 축산물 검사원증이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식육판매업소의 축산물단속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검사원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축산물판매업소(정육점)에 출입하여 어떠한 법적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면, - 첫째, 기본적으로 축산물판매업소를 포함한 축산물작업장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출입ㆍ수거ㆍ검사업무는 축산물검사원만이 가능함. 다만, 식약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여타 업무수행시 어떠한 개별 법령에 대하여 불법사항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를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에 통하..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4.2)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 가공업소에서 가공한 부위육을 구입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절단하여 판매할 때, 냉장육을 수작업으로 절단하기 어려운 샤브샤브나 차돌박이, LA갈비 등을 육절기나 골절기를 사용하여 절단하기 위하여 냉동고에 일정 시간 보관하였다가 작업하고 있음. 1. 축산물 가공업자가 냉장보관하도록 표시한 상품을 작업상의 이유로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은 축산물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것인지? 2. 냉동육을 절단하여 판매할 때 완전냉동상태로 육절기로 절단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동하여 절단작업을 하고 있음. 이 때 해동을 ..

축산물판매업 직권취소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직권취소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직권취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수리후, 6개월 정도 영업행위를 하다가 무단휴업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폐업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측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수리권자인 시장ㆍ군수가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회 신】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직권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신고 내용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신고는 당연 실효된다는 유사한 건의 판례를 볼 때, ..

축산물판매업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14) 【질 의】 ‘A’라는 사람이 ‘B’라는 건물주와 임대계약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득하여 영업하였으나, ‘B’라는 건물소유자가 동 건축물을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은행채권단에서 동 시설물을 임의경매하여 ‘C’라는 사람에게 낙찰되어 등기이전된 상태이며, 당초 축산물판매업 신고자 ‘A’와 ‘B’라는 사람과의 임대계약은 만료된 상태로서 ‘A’가 동 건물 낙찰자 ‘C’와 사전 임대계약없이 ‘D’라는 사람에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영업자지위승계가 가능한지? 【회 신】 ◦ 귀하가 질의..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9)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행정처분 기준에서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크로스트리디움 또는 장염비브리오 등)이 검출된 때에서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로 처분하게되어 있는데, 위 조항에 나오는 4가지 병원균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같은 병원성미생물인 리스테리아나 사이트로박터, 크렙시에라 같은 미생물이 검출되었을 때에도 위와 같이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다.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5항 위반 가. 병..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시 건축물의 용도와 도시계획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시 건축물의 용도와 도시계획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시 건축물의 용도와 도시계획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축산물판매업의 신규 영업신고시 건축물의 용도분류(건축볍시행령 3조의 4 별표1)상 적용되는 조건은 어떠한 것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물(영업장)의 충족조건에 관한 사항?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축산물판매업 신고수리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시 건축물의 용도분류 또는 도시계획법과 관련하여는 동 사항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요구사항은 아니나..

축산물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08(’98.10.28) 【질 의】 1.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신고사항인데 영업자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행정기관에 영업신고함과 동시에 판매영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당해 행정기관의 신고수리통보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동법 시행규칙의 영업신고 구비서류에는 없지만 관계법에 명시된 영업자 건강진단과 급수시설을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 반드시 영업신고(접수) 이전에 건강진단을 받거나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 신고 구비서류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신고를 한 이후 건강진단수첩과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도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