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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직권취소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판매업 직권취소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9.9.25) |
【질 의】 |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수리후, 6개월 정도 영업행위를 하다가 무단휴업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폐업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측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수리권자인 시장ㆍ군수가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 |
【회 신】 |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직권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신고 내용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신고는 당연 실효된다는 유사한 건의 판례를 볼 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휴업이 아닌 폐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영업신고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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