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24. 02:53
728x90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4.2)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 가공업소에서 가공한 부위육을 구입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절단하여 판매할 때,

 

냉장육을 수작업으로 절단하기 어려운 샤브샤브나 차돌박이, LA갈비 등을 육절기나 골절기를 사용하여 절단하기 위하여 냉동고에 일정 시간 보관하였다가 작업하고 있음.

 

1. 축산물 가공업자가 냉장보관하도록 표시한 상품을 작업상의 이유로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은 축산물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것인지?

 

2. 냉동육을 절단하여 판매할 때 완전냉동상태로 육절기로 절단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동하여 절단작업을 하고 있음.

 

이 때 해동을 위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축산물관련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회 신】

◦ 우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13]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중 축산물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냉동지육을 해동하기 위하여 판매장에 걸어놓을 때에는 먼지나 파리 등이 지육에 직접 붙지 아니하도록 포장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식육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냉장육을 냉동하여 또는 냉동육을 냉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나, 귀하가 언급한 것처럼 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식육을 절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보다 작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잠시 냉장육을 냉동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소비자의 동의 하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양의 식육을 냉장육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작업상 편의를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 시간 동안에 약간 냉동실에 넣은 후 이를 바로 꺼내 절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