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364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40(’98. 9. 14) 【질 의】 냉동수입육을 재고로 갖고 있는 업소의 냉동창고에서 저장상태로 구매하여 재포장이나 가공이 없이 동 저장창고에서 도매상에게만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신고증이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 질의한 내용은 식육판매업소가 아닌 별도 축산물보관창고에서 식육을 판매하였더라도 동법상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4조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대..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25) 【질 의】 1. 냉동지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2. 냉장육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면 특별한 표기사항이나 조건등이 있는지(해동 후 부분별 박스육으로 만들어 판매 할 예정)?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999-23호)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8. 보존 및 유통기준)”에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 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선고일자 2014. 4. 15. 사건번호 2013고단358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1을 징역 8월에, 피고인2를 ..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5호(‘99.6.2) 【질 의】 진공포장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판매의 적법성 【회 신】 ◦ 쇠고기등 축산물은 품목의 특성상 부패와 변질이 용이하고 취급에 특별한 관리를 요하고 있으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축산물의 취급단계별로 축산물 가공업·보관업·운반업·판매업등을 두고 있으며,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등은 소정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위생시설기준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등 철저한 위생관리하에 축산물의 유통·판매가 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인 택배회사를 통한 식육의 가정배달은 안전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고 법 취지에..

규격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규격 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규격 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안전51574-10154(‘00.11.17) 【질 의】 규격 이외의 수입축산물 포장용기 제작가능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2000.3.25)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수입축산물에 있어서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며, 원래의 포장지에 표시된 제품명, 영업장의 명칭(상호),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을 가려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별도의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래의 제품에 있는 포장지 및 표시사항 ..

계란지단의 제조, 판매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계란지단의 제조, 판매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계란지단의 제조, 판매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339(‘00.9.15) 【질 의】 계란지단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알가공품 영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타식품류로 구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계란지단”은 계란 또는 액상계란을 가열된 사각팬에 넣고 앒게 부쳐 만든 것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알가공품에 해당되며, ◦ 이러한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알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알가공업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

개고기 가공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개고기 가공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개고기 가공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820(‘00.5.3) 【질 의】 국내나 외국에서 개고기를 가공하여 국내유통, 판매 및 수출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 돼지, 닭 등 12조의 가축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이므로, 이들 가축을 제외한 동물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생관리되고 있음. ◦ “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축 등에 법적제한이 없으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개고기는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식품으로 분류하여 조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

계육제품 흡습제 표시에 관한 질의

계육제품 흡습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계육제품 흡습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5) 【질 의】 계육 트레이 제품(스티로폴 위에 흡습 제위에 통닭, 랩포장) 판매시 흡습제의 사용을 겉표지나 스티커에 표시하여 제품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계육트레이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흡습제의 사용을 겉표지나 스티커에 표시하는 것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흡습제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이외의 여타 법률에 의거 표시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아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갈비살 뚝배기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갈비살 뚝배기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갈비살 뚝배기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387(‘00.9.26) 【질 의】 소갈비살(20%내외)을 야채와 양념을 넣어 재운 후 계량한 것인 갈비살 뚝배기를 포장용기에 담아 냉동상태로 포장하였을 때의 유형분류 【회 신】 ◦ 갈비살 뚝배기는 주원료가 소갈비살인 축산물로서 성분배합기준 및 제조방법을 고려할 때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에 의거 양념육류(주성분이 육함량 60% 이상) 또는 “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축산물”로 분류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 주원료란 “해당 개별축산물의 주용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축산물과 구별, 특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며, “성분배합기준”이..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에 관한 질의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697(‘00.11.28)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와 관련한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의 입법취지, 시행방법 및 시설기준과 포유류와 가금류에 “자격법”이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 【회 신】 ◦ 소 등 포유류 및 닭 등 가금류의 도살방법 중 자격법 취지 및 방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한 도살방법은 타격법·전살법·총격법·자격법 또는 CO2 가스법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도축장에서의 도살은 동 법의 취지에 따라 순간적인 충격 또는 안락한 방법으로 기절시킨 다음 방혈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2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2 【제 목】 :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위생51507-10101(‘00.7.31) 【질 의】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가축의도살방법(특허 제112055호, 1997. 02. 14.)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 별표 1.에 규정된 도살방법에 적합한지? 【회 신】 ◦ 특허 제112055호 도살방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 별표 1.에 규정된 도살방법에 적합 여부 -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거 방혈시에는 목동맥 외에 식도 및 기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허방법은 목동맥 외에 후두개를 절단하여 다른 기관을 손상시키는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적..

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99.4.14)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8]에 의하면 닭의 대포장(2마리 이상) 경우 합격표시를 [별도3]에 의거 가금육 포장지에 하도록 되어 있어, 유통시 포장을 개봉한 후 개체로 판매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 이럴 때 밀도살로 보아도 되는지? - 영업소에서 대포장지내에 있던 도계육을 꺼내서 임의로 한 마리씩 랩으로 포장(합격표시없음) 표시하여 판매할 시 밀도살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축장에서 처리하고 검사에 합격한..

도축장 과징금 부과처분등 취소청구

도축장 과징금 부과처분등 취소청구 결정기관 경기도 결정일자 2003. 4. 7. 사건번호 사건 03-01592 도축장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등 관련】 결정요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37일의 영업정지처분 혹은 19,61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의 경영사정과 축산물의 수급현황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9,805,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2) 청구인 회사의 일부시설(계류장 급수시설 외 8가지 시설)이 도축장의 시설기준에 위반된 사실 및 청구인 회사의 종업원들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

계산서 없이 매출한 축산물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계산서 없이 매출한 축산물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과세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2001. 9. 28.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83 계산서 없이 매출한 축산물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세기본법 제16조 관련】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은 세무조사 당시 확인 및 문답서로 계산서 수수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돈육 등을 매입하여 직판장 등을 통해 매출하였다고 확인ㆍ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1993.08.01.부터 축산물(돈육) 가공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7.08.13. 부도발생하여 1997.12.31. 폐업(자진신고함)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