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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10.1.29) |
【질 의】 |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포장육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관련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 |
【회 신】 |
◦ 식육가공품의 거래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차목에서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개체식별쇠고기 정의는 쇠고기(지육과 정육, 포장육)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가공품은 개체식별번호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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