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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판매업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12.14) |
【질 의】 |
‘A’라는 사람이 ‘B’라는 건물주와 임대계약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득하여 영업하였으나,
‘B’라는 건물소유자가 동 건축물을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은행채권단에서 동 시설물을 임의경매하여 ‘C’라는 사람에게 낙찰되어 등기이전된 상태이며,
당초 축산물판매업 신고자 ‘A’와 ‘B’라는 사람과의 임대계약은 만료된 상태로서 ‘A’가 동 건물 낙찰자 ‘C’와 사전 임대계약없이 ‘D’라는 사람에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영업자지위승계가 가능한지? | |
【회 신】 |
◦ 귀하가 질의한 영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사항이 상기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영업자 지위승계가 이루어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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