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축산물판매업자의 무단 폐업시 행정처리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판매업자의 무단 폐업시 행정처리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2.28) |
【질 의】 |
축산물판매업자가 무단으로 시설물 전부를 멸실하고 폐업한 후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행정관청의 처리방법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자가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을 준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
◦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4항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축산물판매업은 영업의 신고이기 때문에 허가취소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신고의 말소는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나가던가 아니면 영업자에게 폐업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말소 하겠다는 내용을 통지(내용증명)한 후 신고를 말소하는 것이 타당함.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산업자에 대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8.26 |
---|---|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8.26 |
축산업을 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에 관한 질의 (0) | 2014.08.25 |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0) | 2014.08.25 |
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 타당성에 관한 질의 (0) | 2014.08.25 |
축산물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0) | 2014.08.25 |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0) | 2014.08.24 |
축산물판매업소의 단속에 관한 질의 (0) | 2014.08.24 |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0) | 2014.08.24 |
축산물판매업 직권취소에 관한 질의 (0) | 2014.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