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판매업자의 무단 폐업시 행정처리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2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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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자의 무단 폐업시 행정처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자의 무단 폐업시 행정처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8)

【질 의】

축산물판매업자가 무단으로 시설물 전부를 멸실하고 폐업한 후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행정관청의 처리방법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자가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을 준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

 

◦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4항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축산물판매업은 영업의 신고이기 때문에 허가취소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신고의 말소는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나가던가 아니면 영업자에게 폐업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말소 하겠다는 내용을 통지(내용증명)한 후 신고를 말소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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