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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시 건축물의 용도와 도시계획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시 건축물의 용도와 도시계획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5.12) |
【질 의】 |
축산물판매업의 신규 영업신고시 건축물의 용도분류(건축볍시행령 3조의 4 별표1)상 적용되는 조건은 어떠한 것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물(영업장)의 충족조건에 관한 사항? | |
【회 신】 |
◦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축산물판매업 신고수리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시 건축물의 용도분류 또는 도시계획법과 관련하여는 동 사항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요구사항은 아니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문의는 축산물판매업 신고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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