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364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2) 【질 의】 축산물 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시설기준에 대한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의한 별표10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할시청이나 농림부 홈페이지의 "민원도우미-농림법령"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 이외에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도..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9) 【질 의】 마니커의 계육가공장과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회사와 계약을 맺고 마니커에서 가공된 닭고기(도계, 훈제 닭고기)를 프랜차이즈 본부에 판매하고 있으며, 운송은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축산물판매업 신고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식육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관청에 축산물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식육가공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

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6.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 (4)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1항에 의거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목적으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축산물판매업 신고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문..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0.6) 【질 의】 현재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 신고를 완료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 절단/가공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한 제품이 아닌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을 구매하여, 타 도소매 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함. (제품은 닭고기이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아님.) 당사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자는 소매행위를 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당사 물건을 구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팔거나 식당과 같은 최종 소비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도매를 목적으로 구매함. 이때 식육 판매업 영업 신고와 같은 추가 영업 신고가 필요한지? 아니면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

축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축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2280(‘2002.12.31) 【질 의】 축산물중도매인의 업종구분은? 【회 신】 ◦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2.8) 【질 의】 원료육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전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 전 처리단계에서 냉동할 경우, 반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축산물의 표시기준은 제품이 포장완료된 상태에서 표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제품이 완성되기 직전의 반완성제품에 있어서의 표시기준은 어디까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회 신】 ◦ 원료육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전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 전처리단계에서 냉동할 경우, 반가공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 00.3.25) 제1조의 규정에 “축산..

축산물의 택배를 이용한 가정배달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택배를 이용한 가정배달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택배를 이용한 가정배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653(’99. 6. 2) 【질 의】 한우/수입육 동시판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수입냉동식육(진공포장)을 적절한 보장용기에 상품을 넣어 테이프로 밀봉하고, 또는 보냉하여 일반적인 택배를 이용하여 24시간 이내로 서울·경기 및 지방 일원에 가정배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은 우수한 단백식품인 반면 부패·변질이 용이하고 취급에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식품이므로 취급 단계별로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등을 두고 있으며,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 등은 소정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위생시설 기준등을 준수토록 하..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축산물가공업에서 생산된 식육완제품(포장육, 양념육류 등)을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축산물판매업소(정육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등에서 주문받아 제품포장(박스)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판매하는 대리점 또는 중간 유통업자가 사용하는 운반차량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필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30) 【질 의】 돈육을 판매시 부분육의 명칭이 삼겹살, 목살, 전지, 등심 등으로 나누어져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공할 때 세분작업을 하지 않고 등삼겹(등심+삼겹살), 목전지(목살+전지)등으로 판매시 현행법 위배여부? 【회 신】 ◦ 과거에는 지역마다 축산물의 분할정형 방법이 상이하여 식육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91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축산물 분할정형 기준을 마련하여 부위별 가격차등화로 식육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97년부터는 식육판매업소의 부위별 표시·판매를 의무화 하였음. ◦ 이에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4128(‘1999.10.11) 【질 의】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 신】 ◦ 사업자가 축산물의 부산물을 매입하여 장기간 보관 및 이동시 부패의 방지를 위하여 세척하고 보일링(90℃이상 삶음)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산물을 보일링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은 ..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8) 【질 의】 축산물을 단순절단하여 비규격포장으로 대형병원 및 식당에 요리하기전(깍두기상태, 채설기)까지를 발주량 만큼 작업하여 납품하는데 1. 납품시와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2. 수입육을 단순절단하여 대형병원 및 식당 등에 공급이 가능한지? 【회 신】 ◦ 제품명은 시, 군에 당초 신고한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제품명을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변경신고 하여야 함. ◦ 현재 박스단위로 유통되는 수입쇠고기의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검역원 성분51574-47(‘00.2.3) 【질 의】 중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가 우육추출물 7.9%, 인삼추출물 6.6%, 산약추출물 9.2%, 구기자추출물 9.2%, 육계 6.6% 등이 배합되어 가열, 추출 및 살균 등의 공정을 거친 경우, 동 제품의 기준, 규격 적용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에 의거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육을 주원료로하여 액체형태로 추출한 것을 말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용동물소재를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4) 【질 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나와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1. 식육의 범위 2. 장기류란 내장을 말하는지? 3. 부산물이란 어디까지인지? 혹시 기타부분인지? 4. 머리고기는 식육인지 부산물인지? 5. 단순절단가공장에서 분리한 돼지지육의 지방부분은 부산물인지? 6. 돼지장족(족발)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그 제품의 유형은 어디에 속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거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 아울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372(‘2001.2.23) 【질 의】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적용여부? 【회 신】 ◦ 축산물인 돼지, 소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364(‘1993.03.29) 【질 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축산물) 냉동포장육을 가공할까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일반 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등 어느 사업자에 속하는지 여부? 【회 신】 ◦ 귀 질의에서 축산물의 가공 정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ㆍ건조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0) 【질 의】 저의 매장(점포)은 식육판매허가를 취득한 곳에서 축산물 가공을 하여 포장(용기:트레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증정품(양념소스)을 같이 포장하여 판매해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식육가공업이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식육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을 가공..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년 5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형태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시행령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를 축산물(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함)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사만 봤을 경우에는 유통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법령상으로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타사에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할 경우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육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여 필요한 업소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허가업종과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박스단위로 판매할 경우 행정적인 허가사항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및 알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은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며,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시, 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할 시,도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13) 【질 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 46조)"에 의하면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등의 기존 영업자는 매년(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동일 인물의 영업자가 동일지역 공장에서 위 세가지 업종을 모두 운영할 경우 매년 업종별로 각각 3번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중 대표업종 하나만 받아도 되는지? 【회 신】 ◦ 위생교육 이수 의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4항에서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8) 【질 의】 1. 축산물 대리점의 운영시 축산물판매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운반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개인이 영업용으로 운반차량을 운행할 경우 보험료, 운수사업법에 의한 조합가입 등 많은 비용부담이 있는데 반드시 영업용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3. 그리고 소매는 않하는데 진열장을 꼭 해야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에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귀하가 식육을 본인 소유의 영업장이 아닌 타인의 영업장으..

축산물운반업 폐업처리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폐업처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폐업처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9) 【질 의】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득하여 영업을 하던중 구청에 운반업으로 신고된 차량을 폐차한 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관청에 폐업신고코자 전화로 구비서류를 문의하였는바, 해당 관청에서 동 사항이 감사에 지적되어 고발대상이라고 할 경우에 진정 고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 폐업)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89(’99.9.2) 【질 의】 축산물운반업의 시설기준에는 축산물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하는데, 이 경우 차고는 반드시 신고관청 관할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관청 관할구역외에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운반업의 전용차고지 설치와 관련한 시설요건에서 신고관청 관할구역내 설치에 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므로 전용차고지 설치는 신고관청 관할구역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며 설치사실 증명으로 가능하나, 영업장 신고관청의 관할구역안 또는 인근 시·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

축산물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95(’99. 4. 19)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관계기관이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축산물(돼지)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가 허용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도살·처리는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하며, 다만, 도서·벽지 등 도축장의 이용이 심히 곤란한 곳으로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는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도축장 외의..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0-0073(‘2010.5.10)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따르면,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하고(제2호),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09)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득한후 수입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려하는데 1. 수입한 그 상태로 포장을 훼손치 않고서만 팔아야 하는지? 2. 비닐 제거 후 절단하여 소포장 상태로 팔아도 되는지? 3. 직접소비자에게 판매시 소비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별표 10의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의 공통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개별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만 가능함. ◦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