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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소의 단속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판매업소의 단속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1.6.5) |
【질 의】 |
축산물 검사원증이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식육판매업소의 축산물단속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 |
【회 신】 |
◦ 축산물검사원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축산물판매업소(정육점)에 출입하여 어떠한 법적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면,
- 첫째, 기본적으로 축산물판매업소를 포함한 축산물작업장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출입ㆍ수거ㆍ검사업무는 축산물검사원만이 가능함.
다만, 식약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여타 업무수행시 어떠한 개별 법령에 대하여 불법사항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를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에 통하여 이들이 현지조사 등을 거쳐 해당 불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둘째,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소에 검사원 아닌 공무원(경찰, 검찰공무원 제외)이 출입하여 어떠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동 법령 담당기관을 통보한 후 해당 문제업소에 대한 검사원의 현지조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소속 기관에서 직접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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