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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미신고 업소에 대한 행정적 폐업절차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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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미신고 업소에 대한 행정적 폐업절차에 관한 질의

 

【제 목】

:

폐업 미신고 업소에 대한 행정적 폐업절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와 관련하여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축산물판매업, 운반업 등)의 경우 6월 이상 무단폐업으로 업소가 없을 때 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가 허가사항에만 해당된다면 신고사항의 폐업절차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제3항에 의거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폐업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동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신고관청에서의 폐업절차는 축산물판매업 신고자에게 신고기한을 정하여 자진신고토록 조치하고 동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통지(내용증명)한 후 폐업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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