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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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2.29) |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 행정처분 기준에서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크로스트리디움 또는 장염비브리오 등)이 검출된 때에서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로 처분하게되어 있는데,
위 조항에 나오는 4가지 병원균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같은 병원성미생물인 리스테리아나 사이트로박터, 크렙시에라 같은 미생물이 검출되었을 때에도 위와 같이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다.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5항 위반 가.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때에 대한 답변임.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98-34호)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 축산물 일반의 규격 (마)에서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를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품에서는 특성에 따라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O-157:H7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식육 및 식육가공품에서는 결핵균, 탄저균, 부루세라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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