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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12.11) |
【질 의】 |
1. 축산물판매업은 위생교육을 몇 번 받아야 되는지?
2. 이미 축산물판매업을 하고 영업자(위생교육은 받았음)가 신규로 축산물판매업을 다른 곳에 내면 또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3. 예전에 축산물판매업을 하던 영업자(위생교육 받았음)가 폐업을 하고, 다른 곳에서 축산물판매업을 신규로 할 경우 또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 |
【회 신】 |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관청이 지정한 날 이내에 6시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신규로 관할 지역내에서 추가로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다시 위생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음.
◦ 다만, 당해 연도가 아닌 상당기간이 경과한 의미에서 예전에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였으나, 폐업을 하고 신고관청이 다른 곳에서 신규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 영업자로 간주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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