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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6.6.26) |
【질 의】 |
축산업(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년도에 축산업 관련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며,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6에 의하면 적용대상자산 대분류에 축산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
【회 신】 |
◦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대분류 A)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축산업은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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