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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알 포장판매시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타조알 포장판매시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3.8) |
【질 의】 |
타조알을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할인점 및 백화점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 통신판매하는 경우,
1. 타조알 포장판매시 해당 관청에 등록, 인ㆍ허가 등의 신고사항은?
2. 타조알 포장판매시 규정한 표기사항은? (예 :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제조자, 판매자, 성분함량, 용량 기타 등) | |
【회 신】 |
◦ 타조알은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음. 이는 타조알의 숫자가 많지 않고, 이로 인한 어떠한 공중위생상 문제가 크게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위생상 통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임.
◦ 따라서, 타조알의 유통 및 표시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는 어떠한 법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타조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타조알의 유통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는 법률적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스스로가 소비자와 수요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중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생산, 유통 및 판매하여야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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