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364

개 도살의 도축장허가대상 여부

개 도살의 도축장허가대상 여부 【제 목】 : 개 도살의 도축장허가대상 여부 【사건번호】 : 연도미상 【질 의】 1. 개 도살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장 허가 대상인지 여부 2. 견육 판매업이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영업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항」에서 “본법에서 수축이라 함은 우·마·양·돈을 말한다”라고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명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수축의 정의를 확대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개는 수축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개 도살에 있어서는 도축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따라서, 개 도살은 도축장 허가 대상이 아님. ◦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은 음식점 영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강원도조례 제3664호)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시행 2013.8.2.] [강원도조례 제3664호, 2013.8.2.,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을 말한다. 2. “검사”란 법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가축과 축산물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감정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검사·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19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28.] [법률 제12119호, 2013.12.2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

축산물과 관련된 한자의 기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축산물과 관련된 한자의 기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한자(漢字)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표어 문자이며, 2천년 이상 중국과 함께 한자 문화권에 속하였던 한국, 베트남, 일본, 몽골 등 동아시아 지역은 단어의 상당수가 한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는 주로 한글을 쓰지만, 한국어의 단어 중 57% 정도가 한자어이며, 성명과 지명(地名)은 대부분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는 漢나라 허신(許愼)이 지은 최초의 자전(字典)인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황제(黃帝)의 신하 '창힐'이라는 사람이 '새의 발자국 모양[鳥足之跡]'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전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설은 전설일 뿐이고.. 한자의 발생과 발전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象形(상형)"의 ..

HACCP인증 우수축산물 표시에 관한 질의

HACCP 인증 우수축산물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HACCP인증 우수축산물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4) 【질 의】 1. HACCP적용 작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은 홍보를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 우수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도축장에서는 어디에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는지와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육제품까지도 가능한지? 2. 또한 외부업체의 도축시 이들 외부업체에 홍보차원에서 도축검사증명서나 등급판정확인서에 우수축산물 마크를 찍을수 있는지? 【회 신】 ◦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도축장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고시 제1999-63호; ’99. 9.13)에 의거 아래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법 제19조제1항의 규..

HACCP 지정 작업장의 권한승계에 관한 질의

HACCP 지정 작업장의 권한승계에 관한 질의 【제 목】 : HACCP 지정 작업장의 권한승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11) 【질 의】 HACCP 정부지정 작업장이 다음의 경우 HACCP 지정의 권한이 승계가 되는지 또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1. 상호는 그대로이고, 대표가 변경된 경우 2. 상호는 바뀌고 대표는 그대로인 경우 3. 상호 및 대표가 바뀐 경우 【회 신】 ◦ HACCP 적용작업장 지정건에 있어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서에 대한 변경신청을 HACCP 적용작업장 지정권자인 검역원에 하여 변경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의 핵심은 당해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어떠한 축산물이 HACCP을 적용하였을 ..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22) 【질 의】 HACCP가 앞으로 전 도축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얼마전 가축으로 지정고시된 오소리나 꿩 등도 그러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적용기준이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의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수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소,돼지 및 닭 도축장에 한하여 도축장별 도축실적에 따라 2000. 7월부터 2003. 7월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도축장에 한하여 HACCP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오리, 꿩 등 기타 가축을 도축하고 있는 도축장의 의무적인 HACCP 적용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전남도지사 결정일자 1997. 9. 26. 사건번호 농림부 97-04901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 제12조, 제18조 관련】 결정요지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은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축장에서 반출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도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돼지 12두가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도살·해체되어 반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7. 29. 청구인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축을 도살하고 이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7일간(..

간이도축장 허가기간 만료통보 취소청구

간이도축장 허가기간 만료통보 취소청구 결정기관 경북도지사 결정일자 1998. 6. 30. 사건번호 농림부 98-02041 간이도축장 허가기간 만료통보 취소청구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및 제3조제1항 관련】 결정요지 피청구인의 이 건 만료통보는 단순히 허가기간의 만료를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사실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의 간이도축장은 1997. 12. 31.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경영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설을 현대화하여 도축장허가를 받도록 되었는데, 청구인이 1997. 4. 22. 자금능력의 부족등..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183(’99. 10. 11) 【질 의】 현재 흑염소 가공업소는 위생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흑염소는 사실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하는 종이고 축산물인데, 왜 가공업소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지? 식육의 원산지표시는 일반식육판매업소에서 또는 수입판매점에서 하는지? 식육점 신고시 신고서에 건축물대장공부확인란이 있는데 공무원은 건축물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회 신】 ◦ 흑염소(양)의 도축·가공·유통·판매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음.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72호(‘99.8.26) 【질 의】 쇠고기 수거검사 결과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에 따른 식육점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 가공 및 보관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제품을 교환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구제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식육점에서 쇠고기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휘발성 염기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축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

회사의 C.I 및 로고 변경에 따른 기제작된 축산물세트의 포장지변경에 관한 질의

회사의 C.I 및 로고 변경에 따른 기제작된 축산물세트의 포장지변경에 관한 질의 【제 목】 : 회사의 C.I 및 로고 변경에 따른 기제작된 축산물세트의 포장지변경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회사의 C.I 및 로고가 변경되어 이미 제작된 갈비·정육세트를 유통기한은 생산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한 채 포장재와 내용물을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의 규정에 의거 포장축산물은 공중위생상 위해문제 발생우려, 유통질서 혼란야기 가능성 등의 사유로 재분할 판매하지 못하며, 기 가공포장된 축산물은 유통과정중 표시사항의 변동이 없이 포장시점의 표시상태로 유통되어야 하며, 귀사의 새로운 C.I 및 로고는 새롭게 이용되는 ..

행정처분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행정처분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행정처분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않고 유통센타에서 정육부를 운영하다 시에 의하여 적발되어 고발되었을 경우, 벌금 등 사법처리가 완료되지 않아도 식육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축산물 운반업과 축산물 판매업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지만, 영업신고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제한규정..

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시 신고에 관한 질의

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시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시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541호(‘99.12.6) 【질 의】 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관련 질의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차량이나 선박으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항공기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 있는 것은 아님.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한우 특수부위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한우 특수부위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한우 특수부위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15) 【질 의】 식육 거래내역서 작성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함. 한우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를 하나의 박스에 담아 포장하여 공급되었을 경우, 1. 박스라벨에는 각각의 부위로 표시된 라벨이 총 3장이 붙어 있음. 2. 박스내 개별부위는 각각 진공포장되어 있으며, 진공포장별로 라벨이 별도로 부착되어 있음. 3. 개체식별번호, 도축장명, 등급, 원산지, 매입처 등 주요사항은 동일함. 거래내역서에 부위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1)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를 각각 개별적으로 적고 개별 중량을 각각 적어야 한다. 2) 안창살/토시살/제비추리 라고 적고 총중..

한우 자가도살 및 직접 판매, 유통에 관한 질의

한우 자가도살 및 직접 판매, 유통에 관한 질의 【제 목】 : 한우 자가도살 및 직접 판매, 유통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6) 【질 의】 축산농가에서 한우를 직접 자가도살하여 인터넷으로 친목단체,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직접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한우를 자가도살하여 직접 판매코자 하는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가축의 도살·처리는 반드시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 다만,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소, 말은 제외)와 도서·벽지 등 도축장의 이용이 심히 곤란한 곳으로서, 관할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도축장에서 부터 진공포장을 하여 작업장에 도착 냉장고에 보관하며, 학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작업하여 다시 진공포장을 하여 냉장유지하여 냉장육상태로 학교에 납품하고 있음. (교육청에서는 육류검수시 도축장에서부터 학교까지 유통경로와 총소요시간, 납품차량번호, 운반자, 작업자 등을 기재하여 받도록 함.) 교육청에서 7일 이내의 고기를 납품받도록 하였는데 진공 포장상태일때 돼지고기, 쇠고기의 유통기한은? 【회 신】 ◦ 축산식품의 유통기한은 우유류(유통기한 5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화되어 있음. 따라서 유통기한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

프랑스산 “Laughing Cow 치즈” 제품의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프랑스산 “Laughing Cow 치즈” 제품의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프랑스산 “Laughing Cow 치즈” 제품의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영51541-141(‘00.2.21) 【질 의】 최소유지방함량(총중량으로 표기) 25.4%이고, 최소고형분 46%인 프랑스산 “Laughing Cow 치즈”의 축산물가공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농림부고시 제1999-23호:‘99.5.1)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여 축산물(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은 축산물에 해당(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축산물)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4.12) 【질 의】 1. 축산물을 가공하여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하여 최초 품목제조보고시 성분 및 배합비율(%)란에 원재료명(돈육+부원료)을 모두 표기하여 허가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축산물 표기사항에서 정한 함량비율이 높은 재료명 5가지 이상만 표기하여 신고하여도 가능한지? 2. 품목제조보고 후 품목제조 변경보고시 주원료의 함럄이 변하지 않는 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3. 2번 질의사항에 의하여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경우, 제품에 표기사항인 주원료, 부원료에 명칭 및 함량이 다를 경우, 표기사항위반에 저촉되지 않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품목제조보고는 축산물가공처리법 ..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4) 【질 의】 본인은 유통회사에서 협력에서 오는 제품들에 대한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한 업체에서 한우에 대하여 우정육, 갈비, 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한 상태로 판매하고 있는데, 1. 예를 들어 등심, 안심을 ‘등심ㆍ안심세트’로 판매할 경우, 위의 업체에서 만든 우정육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만으로도 판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표시사항 중 제품명은 품목제조보고에 있는 그대로 ‘우정육’으로만 해야 되는지? 혹은 ‘등심ㆍ안심세트’로 품목제조보고를 다시 해야 되는지? 2. 위의 업체와 같은 품목제조보고로 판매가 가능하다면 한우에 대해서 크게 우정육, 뼈, 갈비로 품목제조보고를..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1) 【질 의】 1. 부분육 가공장에서 품목제조보고시 "소고기", "돼지고기"로 보고해야 하는지? 2. 부분육 가공장에서 부위별로 박스(벌크)포장하여 유통업체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포장육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현 유통방법은 위법인지? 【회 신】 ◦ 첫째 질의에 대하여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가공품(부분육)을 가공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품목(제품)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또한 제품이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분류하는 제품유형임. -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와..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2(’98.9.29) 【질 의】 축산물표시와 관련하여 만약 동일 포장지내에서 일괄장소에 표기한 제품명과 제품 전면의 상표명이 다를 경우 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및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지? 【회 신】 ◦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에는 동 기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표명에 대한 표시의무는 없으며, 제품명은 품목제조시 허가관청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추천과 댓..

포장지 사용기한에 관한 질의

포장지 사용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지 사용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46(’98.11.17)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 등의 표시기준)와 관련하여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종전 식품위생법령의 표시기준에 의한 포장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시행에 따른 이관업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종전 포장지 병행사용기간을 ’98.12.31까지로 정하였으나, IMF하의 경제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 포장지 소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의 표시사항 중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포장지를 ’99.12.31. 다만, 유가공품중 아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