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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 타당성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 타당성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557호(‘99.12.7) |
【질 의】 |
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 진공포장 상태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로 인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998-34호 : ‘98.6.26)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축산물 일반의 규격 (마)항에서 “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는 제외한다)에서는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균 등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의 제조, 가공용 원료에는 열을 가하는 조리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생식용(육회)이 아닌 조리용 식육인 경우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균이 검출되어도 상기 고시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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