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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육 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타조육 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0573(‘00.11.7) |
【질 의】 |
타조고기를 위생적으로 용기에 담아 납품, 판매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
【회 신】 |
◦ 타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동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최근 타조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타조의 위생적인 도살·처리를 유도함으로서 타조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조고기의 식용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도살·처리방법 및 검사기준을 정한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제1362호; 2000. 5.26)”을 제정고시한 바 있음.
◦ 따라서 타조의 도축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위생검사 의뢰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나 타조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타조육 또는 타조육가공품의 제조·유통·판매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운용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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