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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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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보관·배송·판매를 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 포장육을 구매하고 레스토랑의 식당재료를 납품코자 하는데 축산물운반업 이외에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포장육을 단순히 구매만하여 레스토랑에 납품할 계획이라면, 축산물운반차량에 대한 신고(시·군·구청) 즉, 축산물운반업 신고가 필요함.

 

따라서 축산물운반업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경우는 별도의 허가사항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포장육을 해체하여 재포장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참고로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축산물유통 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음.

 

【시·도지사 허가사항】

 

- 축산물가공업 : 식육가공업(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다만,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함.

 

【시·군·구청 신고사항】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식육판매업 :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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