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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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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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미상) |
【질 의】 |
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2. 개별기준 다항 11호의 아목」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에서의 일부정지의 의미는?
2.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별표4]10.」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자”에서 “그 영업을 한자”의 범위는?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일부정지는 품목제조보고 등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등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영업을 정지할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의 일부정지는 영업정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그 대상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가공·포장·보관·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영업을 한 자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영업자가 관리자로서 상시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축의 도살·처리,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가공·포장·보관·운반·판매와 관련한 작업장에 출입하여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업에 직접 종사한다고 볼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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