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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중앙회의 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협중앙회의 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축통51507-488호(‘99.10.29) |
【질 의】 |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식육의 차량이동판매는 육류 유통질서 문란 등으로 기존 식육 유통업계에도 피해가 되므로 전면중지에 대하여? | |
【회 신】 |
◦식육의 차량판매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제6. 나(1)(마)의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 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식육을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식육의 차량판매는 농·수·축협이 공동주관하는 판매지역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녀회등에서 시행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하여 직거래를 통한 육류 유통비용의 절감등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산 육류에 대한 홍보와 소비를 촉진하므로서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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