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타조 육포의 품목제조허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29. 11:49
728x90

타조 육포의 품목제조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 육포의 품목제조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450(‘00.10.11)

【질 의】

타조육을 원료로 육포, 통조림, 햄 등을 제조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회 신】

◦ 타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동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타조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타조의 위생적인 도살, 처리를 유도함으로서 타조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조고기에 대한 식용에의 적합성 여부의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도살, 처리방법 및 검사기준을 정한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제1362호:2000.5.26)”를 제정, 고시한 바 있음.

 

◦ 따라서 타조의 도축에 대하여는 상기 농림부령의 적용을 받게되나, 타조고기 육가공품(육포 등)에 대하여는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동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 도 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