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364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축산물 및 식품과 관련된 영업은 국민의 식생활안전과 직결되므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은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1. 도축장에는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검사시험실·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100 정도의..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4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과 관련된 식품영업을 하는 자가 또는 그 종업원이 위생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해당 법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의 위반 1.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또는 그 종업원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해당 법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의 위반 1.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1. 적용대상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조 제1항) 2.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생관리란, 위생 환경을 정비하고 건강을 보살피는 것으로서,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은 소비자인 국민 전체의 식생활 안전과 관련되므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은 위생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생관리기준(SSOP :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이란, 축산물작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축산물의 위생적인 취급·처리를 위하여 작업전·작업중 및 작업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관리사항을 위생관리기준서로 작성하여 준수하고 관련내용을 작성·비치하는 작업장의 자주적 위생관리기법으로서, 축산식품에 위해한 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품목제조의 보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축산물 품목제조의 보고)

품목제조의 보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축산물 품목제조의 보고 품목제조의 보고란, 축산물 또는 식품 등을 가공하는 업체가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축산물 또는 식품, 첨가물, 제조방법설명서 등을 관할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기재한 문서를 품목제조보고서라고 합니다. 현행 법령은 식육 및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품목제조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품목제조의 보고 1. 품목제조보고의 대상업종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위반)

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위반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육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하면서 식육의 원산지를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처벌됩니다. (1) 벌칙의 적용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따라서, 단순한 식육판매표지판의 위반은 벌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2) 과태료의 부과 영업자 등의 준..

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종류와 업종)

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종류와 대상업종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서, 국제거래에서는 해당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하며, 국내거래에서는 해당 물품이 생산된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합니다. FTA 등 국제거래로 인한 외국산 축산물 유통의 지속적인 증가는 저렴한 외국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부정유통사례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식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축산물을 포함한 외국산 농산물의 부정유통사례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1991년부터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 돈 더 번다(농협 부천축산물공판장)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 돈 더 번다도매시장 평균가격·1등급 출현율 높아    친환경축산물 또는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소의 평균경락가격과 등급출현율이 일반 농가에서 생산해 출하한 소보다 도매시장 평균경락가격은 7.4~11.1% 높고, 1등급 출현율도 10.8~15.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축산자원국은 최근 6개월간의 음성·부천 축산물공판장의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HACCP 농가의 소 평균경락가 및 등급출현율을 분석한 결과 이들 농가에서 출하한 개체가 일반농가가 출하한 개체 보다 평균경락가격과 고급육 출현율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등을 받은 농가가 일반농가보다 개체 사양관리, 위생관리 및 경영기록 관리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농협이야기 2014.11.21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5. 12. 사건번호 2011구합10790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9월 5주차)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9월 5주차) ⦿ 전문가 “24개월 후 시장 상황 누구도 장담 못해” (농민신문 - 2014.09.24.) 한우 수송아지 입식 열풍이 수그러들지 않자 축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값이 오를 대로 오른 수송아지를 농가가 구입, 2년여 동안 비육에 나설 경우 자칫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홍보국장은 “밑소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육농가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현재 송아지값은 너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6~7개월령짜리 한우 수송아지의 전국 평균값은 올 1월 225만원대에서 4월 240만원, 7월 270만원선으로 오른 이후 강보합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원명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3. 7. 16. 사건번호 2013헌마39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7.경부터 부산 북구 ○○1동 611 ○○재래시장에서 ‘○○보신원’이라는 상호로 살아 있는 닭을 판매하거나 즉석에서 손질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9. 19. 위 ‘○○보신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인 닭과 오리를 도살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0. 벌금 200만 원의 ..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9월 4주차)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9월 4주차) ⦿ 한우자조금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대로 되나?” (농민신문 - 2014.09.22.) 쇠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 업주들 중 상당수는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은 조사결과는 설문에 참가한 음식점 업주가 직접 밝힌 내용을 근거로 분석한 것이어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의 강력한 점검과 단속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최승철 건국대 교수팀과 ㈜서울마케팅리서치는 최근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최종보고서를 용역 의뢰 기관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쇠고기를 취급한 전국 일반음식점 201곳 업주를 대상으로 ‘대부분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9월 3주차)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9월 3주차) ⦿ 경기도, 도축장 차단방역과 환경개선에 적극 대처 (아주경제 - 2014.09.15.)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전국에서 가축이 대량 유입되는 도내 포유류 도축장 10개소에 대해 전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집중 차단방역에 들어갔다.지난 7월 경북, 경남지역의 돼지농가에서 2년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긴급 살처분 하였고, 올 상반기에는 돼지유행성 설사병(PED)의 확산으로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입힌 바 있다.따라서, 농장에 대한 집중방역과 아울러 도축장에 들어오는 가축과 운반차량을 매개로한 질병 전파방지를 위해 강력한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이에 경기도는 보유중인 방제차량을 총동원하여 일반소독제로 소독하기 어려웠던 계류장, 축분장 등에..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8월 5주차)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8월 5주차) ⦿ 정부·한돈업계, 돼지가격 정산방법 개선방안 마련키로 (농수축산 - 2014.08.19.) 최근 돼지거래시 정산기준가격인 박피가격의 문제점과 탕박가격 전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부와 한돈 관련업계가 함께 정산방법 개선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지난달 31일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가 돼지거래기준가격 탕박전환을 위한 건의문과 연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로 농식품부, 대한한돈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하고 돼지가격 정산방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지난 7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 결과 돼지거래 정산기준가격의 탕박가격 전환 필요성에..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8월 4주차)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8월 4주차) ⦿ 추석절 성수 축산식품 일제점검 (아주경제 - 2014.08.18.)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이하 경기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한우둔갑 판매방지 및 부정불량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오는18부터 9월 4일까지 축산식품 일제점검 및 중점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축산식품 성수기인 추석절에는 수입육의 국내둔갑행위 및 축산물 비위생관리 등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더욱 요구된다.경기도는 도내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판매업소 등 64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식품 비위생적 제조여부, 수입육의 한우둔갑 생산․판매여부, 냉동제품의 냉장판매여부, 유통기한 미준수 및 불량 식재료 사용여부을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일제점검과 더불어 한..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연도미상)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2. 개별기준 다항 11호의 아목」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에서의 일부정지의 의미는?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32조제3항[별표4]10.」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에서 “그 영업을 한 자”의 범위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일부정지는 품목제조보고 등을 ..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사건번호】 : 법무부(연도미상)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한 도축장에서 도살 해체한 돈육을,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한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살코기”(설육, 골, 족, 심줄, 표피, 지방을 제거한 빨간고기) 만을 분리하여 100g, 500g, 1,000g 등의 규격으로 성형하고 이를 포리셀, 하도롱지로 포장하여 섭씨 0도 내지 3도의 온도에서 12시간 내지 24시간 냉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8항」 소정의 “수육가공품”으로 취급하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 신】 ◦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도축장에서 도살 해체한 돈육을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살코기”만을 분리하여 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연도미상) 【질 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고유 명절기간동안 축산물가공품인 한우갈비세트를 판매함에 있어 진공포장 된 내용물에는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라벨을 적합하게 표기하여 부착하였으나 겉 박스에 붙인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별도표기로 표시한 채 유통기한 표시를 안하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축산물가공품인 갈비세트 구성품 중 진공포장 된 내용물 중 서로 유통기한이 다를 때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4-1호, 2004.1.20) 제7조(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1.축산물의 일반기준 가.축산물가공품(6)(다)에는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제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농수산부(1975.11.19) 【질 의】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3조1항1」의 사유로 인하여 공수의사나 개업 수의사의 입회하에 방혈조치후 작업장에 수송하여 축산물 검사원이 해체검사하여 이상이 없었을시 식용에 공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자가 소비도살 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곳에서 도살하였으나 축산물 가공장에서 검사원이 해체 검사한 경우임) 나.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3항」 불합격 유가공품에 대한 조치사항중 유가공품의 성분함량 비율등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합격기준 미달제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검사토록 조치한후 재차 불합격되었을시는 폐기처리코..

전문적 판매의 의미

전문적 판매의 의미 【제 목】 : 전문적 판매의 의미 【사건번호】 : 법제처 13-0168(2013.7.9) 【질 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을 주로 하는 자가 유가공품도 함께 취급하여 도매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에 따라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

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1985.11.20) 【질 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도축장 경영자가 식육판매업소의 도축신청에 대한 도살·해체작업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도살·해제처리한 수육의 운반을 도축장 경영자 소유의 식육운반차량으로 운송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식육판매업자) 식육운반차량의 동 도축장내의 진입을 거부할 경우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9조」(시설이용의 거부금지)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9조」(시설이용의 거부금지)에서는 작업장(이 사안의 경우는 도축장)의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도살·해체 ……… 청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 법제처 13-0345 【질 의】 「도축장 구조조정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2008. 6. 13. 법률 제9118호로 제정되어 2008. 12. 14. 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르면 같은 법은 2015. 12. 31.까지 효력을 가지는바,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에 따른 질의회신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에 따른 질의회신 【제 목】 :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에 따른 질의회신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1990.4.20) 【질 의】 농림수산부 고시 제90-11(’90. 3. 19)호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요령에 따른 도축검사업무 수행 시, 확인요령 제4조에 의하면 대상 가축의 도축신청시 검사신청서에 제3조각호1의 증빙서류(가축매매증명서, 가축거래확인서 및 계통출하확인서)을 첨부토록 되어 있는바 자가사육한 대상가축을 직접 도축 의뢰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3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대상가축을 절박 도살할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축매매증명서 용도기재란의 용도가 “사육”일 경우라도 도축이 가능한지 여..

경매로 영업허가주와 시설물소유주가 다를 경우,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영업의 승계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경매로 영업허가주와 시설물소유주가 다를 경우,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영업의 승계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제 목】 : 경매로 영업허가주와 시설물소유주가 다를 경우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영업의 승계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농림부(1996.12.5) 【질 의】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작업장의 설치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작업장(도축장) 허가를 받아 영업중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축산물작업장의 영업시설 전부가 타인에게 경매 또는 매각 등으로 양도되어 영업 허가주와 시설물 소유주로 양분 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규정 및 적용법규는? ◦ 갑설 축산물작업장 영업 허가중의 시설물 일체가 타인에게 경매 또는 매각 등으로 양도되어 당초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장래에 향하여 계속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