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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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31)

【질 의】

특정지역 돼지고기의 상품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삼겹과 등심을 분할하지 않고 통돼지로 판매하고자 품명을 등삼겹살 또는 오삼겹살로 표기하여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서는 식육판매표시판을 설치하고 식육의 부위명, 등급, 용도, 100g당 가격,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품명은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뜻하며, 부위명은 농림부고시 제1999-66 ('99.9.28)호에 의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돼지고기의 경우 대분할 7개부위(안심, 등심, 목심, 앞다리, 뒷다리, 삼겹살, 갈비) 또는 소분할 13개부위(안심살, 등심살, 목심살, 앞다리살, 사태살, 볼기살, 설깃살, 도가니살, 보섭살, 사태살, 삼겹살, 갈매기살, 갈비)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돼지고기 부위에는 등삽겹살 또는 오겹살 부위가 규정에 없는 부위이므로 등심 또는 삼겹살로 정형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식육의 표시판에도 등심 또는 삼겹살로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함.

 

◦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에 의거 7일~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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