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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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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08(’98.10.28)

【질 의】

1.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신고사항인데 영업자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행정기관에 영업신고함과 동시에 판매영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당해 행정기관의 신고수리통보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동법 시행규칙의 영업신고 구비서류에는 없지만 관계법에 명시된 영업자 건강진단과 급수시설을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 반드시 영업신고(접수) 이전에 건강진단을 받거나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 신고 구비서류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신고를 한 이후 건강진단수첩과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도 되는지?

 

3. 상기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말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구비서류를 첨부 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할 경우, 신고수리 관청은 서류검토,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고관청의 신고필증 교부 이후에 영업이 가능하며,

 

◦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건강진단과 급수시설을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성적서를 영업의 신고시에 구비서류로 하고 있지 않으나,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대상자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또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의 공통시설중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란 먹는물 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마시기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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