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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0.11) |
【질 의】 |
타조육이 식육합법화가 되어 타조육을 유통하려고 하는데 타조고기가 유통되기 위해서는 유통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 |
【회 신】 |
◦ 타조고기에 대하여는 법적 규제가 없음.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1,362호, 2000. 5. 26.)은 도살·처리되는 타조에 대하여 식용에 적합한지 의뢰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거 합격된 타조고기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가도축한 타조고기 역시 판매·유통이 가능(타조고기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유통허가를 득할 사항이 아님) 하며,
◦ 다만, 식품가공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뢰규칙에 의거 검사에 합격된 타조고기만이 사용 가능함.
◦ 타조고기의 판매, 유통관련 허가사항 등 규제에 관하여는 타조를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가축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국내 타조산업의 향후 발전추이 및 식용으로 소비되는 물량의 추이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조치할 계획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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