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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에 빵가루를 입혀서 튀긴 제품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치즈에 빵가루를 입혀서 튀긴 제품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축영51541-10115(‘00.8.28) |
【질 의】 |
치즈(자영 또는 가공치즈)에 빵가루 등을 입혀서 튀긴 제품(총 고형분 34% 미만)으로서 치즈 배합비율이 50-70%안 제품의 유형분류에 관하여 | |
【회 신】 |
◦ 주원료가 치즈인 경우 유가공품에 해당되며, 가공치즈의 원료배합 성분기준 및 성분규격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규격 외 축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 제품의 성분규격 등을 검토하여 정해진 기준에 적합할 경우 품목유형을 설정하고, 가공품별 품목유형분류가 없는 경우 규격 외 축산물로 분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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