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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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1(’98. 9. 29)

【질 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얻어 통닭집을 경영하면서, 닭은 도계장이나, 생닭 전문대리점에서 1일 소요량의 닭을 구입, 냉장고에 보관하고 손님에게 생닭을 튀김하여 팔기도 하고 때로는 생닭을 팔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식육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는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생닭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식육판매업 신고대상이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영업의 신고수리권자인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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