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461(’98. 9. 29) |
【질 의】 |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얻어 통닭집을 경영하면서, 닭은 도계장이나, 생닭 전문대리점에서 1일 소요량의 닭을 구입, 냉장고에 보관하고 손님에게 생닭을 튀김하여 팔기도 하고 때로는 생닭을 팔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식육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는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생닭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식육판매업 신고대상이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영업의 신고수리권자인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람.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0) | 2014.08.31 |
---|---|
폐업 미신고 업소에 대한 행정적 폐업절차에 관한 질의 (0) | 2014.08.31 |
판매원과 제조원 표기 등에 관한 질의 (0) | 2014.08.31 |
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0) | 2014.08.30 |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0) | 2014.08.30 |
타조 육포의 품목제조허가에 관한 질의 (0) | 2014.08.29 |
타조육 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8.29 |
타조알 포장판매시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0) | 2014.08.29 |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0) | 2014.08.29 |
타조고기 식용에 관한 질의 (0) | 201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