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4. 8. 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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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제

 

 

 

동물복지 도축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 도축장도축단계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용하는 도축장을 의미하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동물복지 도축장을 지정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도축장의 지정으로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축 과정에서의 부상이나 스트레스도를 감소시켜 축산물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도축장의 지정절차

 

 

동물복지 도축장도축장의 지정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을 파견하여 심사를 합니다.

 

 

동물복지 도축장의 지정기준

 

 

동물복지 도축장위해요소중점관리(HACCP)동물복지적 요소추가한 것이 특징으로서, 다음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 농장동물을 운송차량에서 안정장치를 사용하여 하차시킨 후 축종에 맞는 적정한 시설에서 일정시간 계류

 

◎ 농장동물의 강압적 몰이에 이용되는 전기봉 미사용

 

◎ 도축 시 완전히 절명한 이후 축산물 처리작업 실시

 

 

동물복지 도축장의 사후관리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된 도축장은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정취소 등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동물복지 도축장(포유류) 지정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806

동물복지 도축장(가금류) 지정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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