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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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1.12.7) |
【질 의】 |
인터넷에 의하여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포장된 제품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의 허가 또는 식육판매업 신고 중 어느 것을 득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매형태 및 판매제품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답변하도록 함.
◦ 첫째,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즉,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만이 식육을 판매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식육을 소비자에게 운반하는 경우, 식육운반자는 상기한 같은 규정에 의거, 축산물운반업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둘째,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한 식육가공품은 판매의 제한이 없음.
즉,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영업허가(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다만, 식육가공품의 표면이 표시되어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보관온도,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물론, 식육가공품을 직접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거하여 식육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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