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 포장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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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포장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포장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4)

【질 의】

당사는 단체급식업체로서 축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원물구매와 소비는 당사에서 하고, 오직 단순히 절단과 포장만을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속포장 표시사항엔 업체명으로 되어 있고, 겉박스엔 당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당사만 사용하고 박스는 제거함) 옳은 방법인지?

 

또, 당사가 전문유통판매업신고를 하여 다른 곳에 납품을 한다면 어떠한 사항이 필요한지?

 

표시사항에 제조원과 판매원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지?

【회 신】

◦ 속포장 표시사항엔 계약업체명으로 되어 있고, 겉 박스엔 귀사의 회사이름으로 표시할 경우 옳은 방법인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 00.3.25) 제1조의 규정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속포장과 겉박스의 회사이름이 다르게 표시될 경우, 소비자 등에게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속포장과 겉박스의 회사이름은 동일하여야 하며,

 

◦ 표시사항에 제조원과 판매원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동 고시 [별표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1.가.(4).(가)의 규정에 “축산물가공업의 업소명과 당해 영업소의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를 표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물가공업의 업소명인 제조원을 표시하여야 하며,

 

◦ 판매원의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동 고시 [별표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1.가.(4).(다)의 규정에 “축산물가공업의 업소명 외에 판매업소의 명칭(상호)(유통전문판매업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병행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산물가공업 업소명의 표시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판매업소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기준으로 정한 표시사항 외에 판매업소의 명칭(상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는 축산물가공업 업소명의 표시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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