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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5.17) |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면 축산물가공업소에 대한 출입단속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원만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약청단속반이나 식품명예감시원이 축산물가공업소에 출입하여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 |
【회 신】 |
◦ 축산물작업장에의 출입.검사.수거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검사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시설.서류 또는 작업현황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검사원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및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를 의미함.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약청 단속반이나 식품명예감시원이 축산물가공업소에 출입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의 업소가 생산하는 품목과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귀하가 생산하는 식육제품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상기인들의 단속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
◦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기인들의 단속목적, 단속대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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