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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8.7) |
【질 의】 |
축산물수입판매업이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이라 정의되어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중간도매상 같은 수입업체를 말하는 것인지? | |
【회 신】 |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판매업이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으로 나뉘며 이중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이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함.
◦ 이는 동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영업을 말하며, 대형마트에서 수입축산물을 단순히 여타 제품과 함께 판매하는 영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귀하가 언급한 축산물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거,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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