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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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

【질 의】

축산물 판매업 신고시 시설기준상 지하수를 이용하면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공급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수질 검사를 하니 부적합하여 대중 음식점 등에 사용하는 정수기를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시설기준 중 급수시설과 관련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급수시설(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을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는 축산물을 취급하면서 이용하는 칼, 저장실, 도마 등을 세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은 만약 오염되었을 경우 이를 통하여 식육에 오염되어 오염된 식육을 사람이 섭취하였을 경우 식중독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미생물오염 등이 없는 식용에 안전한 물이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사용하는 물은 상기 규정에 의거 수돗물을 사용하든지 또는 먹는물 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 이에는 정수기를 이용한 물은 만약 이 물이 수돗물이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타 유래가 불확실한 물은 명확히 언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최종적인 판단은 축산물판매업소 신고수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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