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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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0)

【질 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영업장에서 냉동된 축산물을 해동하여 단순절단포장한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

【회 신】

◦ 식육가공업허가를 득한 작업장에서 냉동된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이를 해동한 후 단순절단포장후 냉장상태로 유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음.

 

◦ 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당해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시, 도지사에게 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관련내용이 표시사항에 기재되어야 하고, 또한 당해 품목이 공중위생상 아무런 위해가 없음과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어야만 할 것임.

 

◦ 이에 대하여는 식육가공업 허가권자이자 지도, 감독권자이고 제조품목보고 수리권자인 시, 도지사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인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작업장 소재지역 관할 시, 도지사(축산과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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