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자의 생산 및 작업기록 작성, 보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업자의 생산 및 작업기록 작성, 보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0.12) |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 51조 및 별표12의 축산물 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과 관련하여 축산물 원료의 입고부터 상품의 출하까지 생산과 관련된 서류를 매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자체 회사내의 전산실에서 개발한 유통시스템에 의해서 원료의 매입부터 가공현황, 첨가물 사용내역 및 출하전표 인출까지 전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
- 작업과 관련된 일보를 반드시 수작업으로 기록하여 보관을 하여야 하는지?
- 경비 절감 및 업무력 향상 차원에서 수작업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전산에 등록된 내용만으로 위생점검시 모니터상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관련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지? | |
【회 신】 |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별표 13에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규정은 축산물 공중위생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오염원인 역추적(trace-back) 및 오염축산물 회수(recall)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필수적인 위생관리사항임.
또한, 동 업소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조품목에 대한 위생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중 하나임.
◦ 상기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는 수기에 의한 것이든,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서류이든 관련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음.
단, 전산서류의 경우는 의무보관기간이내에는 위생당국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내용이 언제라도 출력이 가능하여야 함.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0) | 2014.08.12 |
---|---|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선정기준에 관한 질의 (0) | 2014.08.11 |
축산물가공장 포장지 사용연장에 관한 질의 (0) | 2014.08.11 |
축산물가공장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0) | 2014.08.11 |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0) | 2014.08.11 |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8.10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0) | 2014.08.10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0) | 2014.08.10 |
축산물가공업소 폐업 후 타 장소에서 신규 영업시 상호 등 모든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허가에 관한 질의 (0) | 2014.08.10 |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