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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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1. 현황

 

1)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 경우

 

2) 도축장(닭 : 원물)에서 외부업자가 원물 형태로 구입한 것을 당사가 그대로 받아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도축장 : 원물 - 외부업자(원물) - 당사(원물)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

 

3)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당사 제조공장에 원료로 주는 경우

 

공통적인 것은 도축장에서 원물 형태로 당사가 구입하여 판매를 한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에 축산물에서의 어떤 영업 형태를 신고 또는 허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소매업 형태로 받지 않아도 무관한 건지?

【회 신】

◦ 도축장 및 타 업체로부터 닭을 구입하여 그대로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6호 가. 식육판매업(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될 것이며,

 

또한, 제조공장에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조공장이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고 해당 가공업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원료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행위에 원료구입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구입한 곳과 가공장이 서로 다른 영업자(개인, 법인 등)로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등으로 서로간의 상업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원료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곳이 식육판매업 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임.

 

◦ 정확한 영업의 형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영업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수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축산담당부서)에게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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