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1.17) |
【질 의】 |
수입식품(beef soup stock 93.5 %, salt 6.5%)에 우지 약 15 % 를 가하여 건조 가공하여 제품을 제조시 축산물가공과 식품제조가공업중 어떠한 허가를 가지고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 참고로 수입식품(beef soup stock 93.5 %, salt 6.5%)은 소뼈를 삶아 우려내어 농축한 제품임. | |
【회 신】 |
◦ 귀하께서 수입하신 수입식품은 축산물로 판단되며, 이것을 이용하여 우지를 일부 첨가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 축산물가공행위에 해당됨.
따라서 동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로 부터 식육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당해제품의 성분함량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품목제조 보고권자이자 식육가공업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축산과)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산물가공업자의 생산 및 작업기록 작성, 보관에 관한 질의 (0) | 2014.08.11 |
---|---|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8.10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0) | 2014.08.10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0) | 2014.08.10 |
축산물가공업소 폐업 후 타 장소에서 신규 영업시 상호 등 모든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허가에 관한 질의 (0) | 2014.08.10 |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0) | 2014.08.09 |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0) | 2014.08.09 |
축산물 표시 기준사항에 관한 질의 (0) | 2014.08.09 |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0) | 2014.08.09 |
축산물 표기방법에 관한 질의 (0) | 2014.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