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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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7)

【질 의】

수입식품(beef soup stock 93.5 %, salt 6.5%)에 우지 약 15 % 를 가하여 건조 가공하여 제품을 제조시 축산물가공과 식품제조가공업중 어떠한 허가를 가지고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 참고로 수입식품(beef soup stock 93.5 %, salt 6.5%)은 소뼈를 삶아 우려내어 농축한 제품임.

【회 신】

◦ 귀하께서 수입하신 수입식품은 축산물로 판단되며, 이것을 이용하여 우지를 일부 첨가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 축산물가공행위에 해당됨.

 

따라서 동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로 부터 식육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당해제품의 성분함량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품목제조 보고권자이자 식육가공업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축산과)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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