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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1.10.15) |
【질 의】 |
축산물 도소매업체로서 지육을 1차 대분할 후 진공포장과 박스포장을 하여 자체매장에 공급 후 2차 가공(정형)하여 트레이포장을 하고 있음.
이런 경우 어떤 기준(1차 분할포장시점-2차 정형포장시점)을 제조연월일(가공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공일을 생략하고 최종 트레이에 유통기한만을 표기해도 되는 것인지? | |
【회 신】 |
◦ 축산물의 제조연월일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 00.3.25)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완료시점을 말한다.
다만,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제품의 포장완료시점을 제조연월일로 표시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동 고시 [별표]1.가.(5).(라)의 규정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로 축산물판매업의 단속항목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별표13]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준수사항 등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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