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소 폐업 후 타 장소에서 신규 영업시 상호 등 모든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허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업소 폐업 후 타 장소에서 신규 영업시 상호 등 모든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허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
【질 의】 |
영업자, 상호, 소재지 등 모든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축산물가공업 영업장을 폐업하고 새로 옮기고자 하는 곳에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변경허가로 가능한지와 축산물가공업 면허세 36,000원의 근거는? | |
【회 신】 |
◦ 영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과 같이 중요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허가관청에 변경신고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 앞에서 언급한 영업의 중요시설을 제외한 시설
◦ 따라서, 영업자, 상호, 소재지 등이 모두 변경된 경우에는 상기 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시 면허세는 지방세법(법률 제5827호)에 근거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의거 별표에 축산물가공업이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서 제2조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제2조의 경우 지방세법 제164조에 의거 인구 50만명이상의 시의 경우 36,000원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음.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0) | 2014.08.11 |
---|---|
축산물가공업자의 생산 및 작업기록 작성, 보관에 관한 질의 (0) | 2014.08.11 |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8.10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0) | 2014.08.10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0) | 2014.08.10 |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8.10 |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0) | 2014.08.09 |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0) | 2014.08.09 |
축산물 표시 기준사항에 관한 질의 (0) | 2014.08.09 |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0) | 2014.08.09 |